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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 확실시되는 후보의 SNS 글 공유 선거법 위반"

인천시선관위, 유정복 시장 글 공유한 공무원 3명 경고
'인천 지켜줘서 고맙다. 늘 열심히 일하니 대통령 같다'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8-03-13 12:08 송고 | 2018-03-13 14:04 최종수정
A씨 등이 공유한 유정복 인천시장의 SNS 글 화면 캡처. 뉴스1 DB
A씨 등이 공유한 유정복 인천시장의 SNS 글 화면 캡처. 뉴스1 DB

인천시 공무원들이 유정복 시장을 홍보하다 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비슷한 사안으로 시 대변인이 검찰에 고발당한 지 한달여 만이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유 시장의 페이스북 글을 공유한 인천시 시민소통협력관 A씨와 소통담당관 B씨, 유 시장의 수행비서 C씨 등 3명에 대해 서면 경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으로 유 시장의 개인 홍보글을 공유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유 시장은 지난 2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민들로부터 격려 편지를 받을 때마다 큰 힘이 난다”며 인천의 한 초등학생이 보낸 편지를 공개했다.

공개한 편지에는 '인천을 지켜줘서 고맙다. 늘 열심히 일하니 대통령 같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 선관위는 유 시장이 아직 시장 선거 예비후보에 등록하지 않았지만 출마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시 공무원들이 유 시장의 개인 글을 공유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오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인천시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시 선관위는 지난 1월 31일 김창선 인천시 대변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대변인은 올해 1월 20일 유 시장이 개인 SNS에 쓴 글을 그대로 인용해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대변인이 보도자료 작성에 인용한 유 시장의 글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후보 출마가 유력한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남동갑)이 “인천시의 지금 정도의 부채 감축은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유 시장의 성과를 깎아내리는 발언을 하자 이를 반박하기 위해 작성됐다.

당시 시 선관위는 김 대변인이 공직선거법 제9조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하고 같은 법 제85·86조의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김 대변인의 경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유 시장에 대한 보도자료를 만들어 언론에 배포해 기사가 나오는 등 선거에 직접 영향력을 미쳐 고발 조치했다”며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들의 경우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지만 단순히 유 시장의 글을 공유하는 데 그쳐 서면 경고했다”고 말했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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