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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檢 첫 입장 "지휘·영장 유지"…공수처 수용

조폭·마약수사 이관 검토…특수수사 5개 지검에서만
"수사종결권도 유지해야…검찰도 병행수사 필요"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8-03-13 10:13 송고 | 2018-03-13 10:34 최종수정
문무일 검찰총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8.3.12/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8.3.12/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검찰이 경찰에 수사종결권과 영장심사권을 주는 수사권 조정 방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찰의 '사법통제'가 사라지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 등이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검찰의 조폭·마약범죄 수사기능을 별도 기관에 이관하고, 특별수사 기능을 5개 지검에 집중시키는 등 검찰권을 통제하기로 했다.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는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어느 한쪽의 수사기능을 폐지하지 말고 행정부 산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검찰청 업무현황'을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보고서에서 검찰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형사사법 시스템 개선을 강조하면서 △검사의 수사지휘 제도 폐지 △경찰 수사종결권 및 영장심사권 부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우선 검찰은 수사지휘권과 관련 "검사의 사법통제가 폐지되면, 사법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수사오류에 대한 즉시 시정이 불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검사의 수사지휘 제도는 OECD 35개국 중 28개국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대 민주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경찰에게 '구속영장 신청권' '10일의 구속수사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검찰은 "우리나라 경찰은 '중앙집권적 단일 국가경찰 체제'로 정보·치안·경비 등을 독점하고 있는데, 사법통제가 배제된 수사권까지 보유하게 되면 수사권 남용으로 국민의 인권 침해 우려가 커진다"고 강조했다.

수사종결권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모두 검찰로 송치하고,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소추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린 후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016년 한해 동안 경찰의 수사결론이 검찰 단계에서 변경된 사건은 인원수 기준 4만6994명에 달한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가운데 2만8630명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처분됐다.

검찰은 "수사종결은 소추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법률판단의 문제"라며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소추기관이 아닌 경찰에 소추결정권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검사의 영장심사제도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영장심사제도가 일제시대 경찰들의 독자적 강제수사를 통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사법경찰의 강제수사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이중안전장치'로 기능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 외에 국정원, 행정각부, 지자체, 등 특사경 2만여명까지 독자적 영장청구권을 보유하면서 경쟁적·반복적 강제수사에 나설 경우 국민 인권의 심각한 침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도입과 관련해서는 "국회 논의 결과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존중하겠다"며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혔다.

다만 검찰은 한 기관의 수사기능 폐지가 아니라 병존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해 기존 부패수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수처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작용을 담당하는 만큼 3권 분립 등 헌법 정신에 비춰 행정부 소속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밖에 검찰은 보고서에서 검찰권한을 분산하고 △수사절차의 투명화 △국민참여 확대 △법원 심사 강화 등을 통해 검찰권한 통제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검찰은 서울중앙·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 등 고등검찰청이 소재한 전국 5대 지방검찰청에 특별수사를 집중시키는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폭·마약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기능은 법무부 산하 마약청 등을 활용해 미국 DEA와 같은 별도 수사기관에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 형집행권도 법무부 산하에 형집행청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정신청 가능 대상을 모든 고소·고발 사건으로 확대하고 해당사건을 검사가 아닌 공소유지변호사에게 맡기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대부패범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적으로 기소하도록 하는 '중대 부패범죄 기소법정주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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