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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침입 피해여성 주거지 몰카 설치한 20대 입건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8-03-13 09:53 송고 | 2018-03-13 17:11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피해 여성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침입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음화전시) 혐의로 A씨(27)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16일까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 침입해 피해자 B씨(23·여)의 주거지 내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또 피해자 B씨의 주거지 출입문에 혐오감을 주는 남성의 특정 신체부위 사진이 첨부된 유인물을 2차례에 걸쳐 전시한 혐의도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오피스텔 복도에 블랙박스형 카메라를 설치해 B씨의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회사에 출근한 사이 복면을 쓰고 B씨의 주거지에 침입했다가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이 열린 문 틈 사이로 A씨를 목격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주거지 내부에 들어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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