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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도 순직 인정받는다…공무원 재해보상법 국무회의 통과

위험직무순직 절차 간소화…심사체계 격상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8-03-13 10:00 송고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는 공무원과 달리 순직 인정대상에서 제외돼왔다.

하지만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시행되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공무원과 같이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순직으로 인정되면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이 가능해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련 예우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가령 모 구청에서 근무하던 환경미화원 A씨는 청소작업 중 교통사고로 사망해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받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라 순직 인정은 불가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면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순직 심사가 가능해져 A씨도 공무원처럼 심사를 거쳐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순직심사, 위험직무순직심사 등 2~3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절차를 통합·간소화해 유족의 편의를 높인다. 심사체계 또한 격상해 국가책임을 강화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는 인사처의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로, 인사처의 '공무원급여재심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위원회'로 격상된다.

이와 함께 심사위원 풀(pool) 도입·확대, 현장·전문조사제 확대 시행 등 심사의 전문성도 높였다.  

이외 보상 중심으로 운영돼 온 공무수행 중 입은 부상·질병·장애에 대해 재활급여(재활운동비·심리상담비)를 신설해 재해공무원의 재활서비스를 강화했다.

공무상 요양을 마친 후에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공무원에게 간병급여를 지급하며, 국가·지자체의 재해예방사업 시행 근거를 법률에 규정해 재해예방-보상-직무복귀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에 따라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사항 등을 반영한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됐다.

우선 공무원 신분이지만 '상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전일제공무원과 달리 국민연금을 적용받던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해 공무원연금이 적용된다.

또 형벌·징계에 따라 퇴직급여 제한을 받았다가 급여 제한 사유가 소멸하면 감액됐던 돈에 이자를 붙여 지급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날 의결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안과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다음 주께 공포된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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