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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책위, 법무·검찰 여직원 성범죄 피해 전수조사

내주부터 3주간 익명우편설문…100문항 심층조사
지난 감찰대상 성비위 사건 100~120여건 재검토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2018-03-12 10:14 송고
권인숙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위원장. 2018.2.13/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권인숙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위원장. 2018.2.13/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가 내주부터 법무·검찰 및 산하기관의 전 여성직원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대책위는 한국갤럽과 함께 오프라인 우편 설문조사 방식으로 3주간 전수조사를 벌일 예정이며, 100여문항의 심층설문 조사지를 최근 완성했다고 12일 밝혔다.

우편물은 밀봉봉투와 함께 배포되며 익명으로 송달, 추후 지역 청 별로 수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무부 홈페이지 피해접수 링크를 통해 피해자가 권 위원장의 이메일로 직접 제보할 수도 있게 했다.

이번 조사는 검찰 외에도 교정본부 산하 구치소 및 교도소, 범죄예방정책국 산하 보호관찰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법무부내 전직군의 정규·계약직 여성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대책위 관계자는 "지금은 성폭력에 대한 초점을 일단 압도적 다수의 피해자를 포함하고 있을 여성에 뒀다"며 "남직원들을 상대로 이야기를 듣을 수 있는 기회는 설문조사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따로 마련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함께 앞서 감찰대상이었던 성비위 사건 100~120건을 대상으로 처리의 적절성 여부 또한 재검토할 예정이다. 전국의 감찰사건 관련 기록을 수집하는대로 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 서울·대전·광주·부산·대구로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전국순회 간담회도 개최한다. 각 지역기관의 직렬·직급별로 성범죄 관련 이야기를 나누는 간담회는 한달 동안 이뤄지게 된다.

아울러 대책위는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미투(#Me Too)' 운동 관련 권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권고안에는 무고죄 맞고소는 성범죄 사건의 처분이 끝난 후 조사를 진행하는 방안과 2차피해 가해자에 대한 중징계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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