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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출산 수단'으로만 여기는 저출산정책 바꿔야"

여가부 개선 권고…"당연히 출산해야 하는 존재 아냐"
OECD 평균 넘는 국내 산모사망률 대책 마련도 촉구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18-03-12 06:00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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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여성을 출산의 수단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비혼 임신·출산에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해 부정적 인식도 바꿔 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여성가족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검사·경찰 대상 교육과정 개선 과제를 보건복지부, 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이행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2017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것이다.

◇"여성 '출산해야 하는 존재' 전제…재생산 건강권 고려 미흡"

여가부는 먼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적극 반영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기본계획의 목표가 출산 자체에만 집중돼 아동을 출산하는 데 필요한 모성 건강만을 강조하고,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재생산 건강권에 대한 고려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3차 기본계획의 핵심목표인 합계출산율은 여성을 '당연히 출산해야 하는 존재'라는 전제가 반영돼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또한 임신·출산지원 분야의 성과지표로 제시한 임신유지율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의 재생산을 관리·규제하는 국가주의적 시각에 기반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남녀 생애주기 전반의 재생산 건강권 증진을 위한 과제를 마련해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일차적인 임신·출산 지원에서 나아가 남녀 재생산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화학물질 등에 대한 역학조사와 연구를 강화해야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모성사망을 줄이기 위한 정책 마련도 권고했다. 출생아 10만명당 산모 사망률을 뜻하는 '모성사망비'가 한국은 8.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8명보다 현저히 높다. 난임 부부의 의료·심리지원을 위한 맞춤형 상담의 공식 가이드라인 개발도 권고했다.

행복주택 신청과 육아휴직 등 세부적인 정책 지원은 법률혼 관계에서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차별적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비혼 출산에 대한 포용적 분위기 형성과 정책적 지원을 기본계획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한편,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여성 건강권 확보 방안 등 실질적 정책수요를 파악할 것을 권고했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수사 과정 2차피해 우려로 신고 기피…교육 강화해야"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검사, 경찰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진술을 강요하거나 범죄와 관련이 없는 질문을 하고, 신상을 노출하거나 가해자와 대질신문을 하는 등 2차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피해자들이 신고를 기피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또한 검경 대상 교육과정의 대상자가 소수로 한정된데다 의무교육도 아니라는 점에서 효과가 별로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범죄 피해자 유형별 교육과정도 사건 해결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여성폭력 피해자 이해와 보호 문제를 다루는 내용도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수사업무 종사자 대상 교육에 여성폭력 통합 대응사례 교육, 성인지 교육 등 신설·강화 △경찰대 교양필수 과목에 양성평등 의식 제고 내용 반영 △재직 경찰에 대한 2차 피해 예방 교육 강화 등을 권고했다.

개선 권고를 받은 부처는 오는 4월11일까지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4월까지 법률 개정, 예산 반영 등의 개선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m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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