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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 바꿔치기한 20대 집행유예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2018-03-10 11:38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사기,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0일 오전 1시 20분께 울산시 남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남자친구 B씨(29) 소유의 외제차를 혼자 운전하다가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

당시 A씨는 무면허에다 차량도 B씨 이름으로 1인 한정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도 없었다.

이에 A씨는 차량 주인인 B씨가 직접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꾸몄으며 경찰 조사에서도 B씨는 "운전 중에 걸려온 전화로 깜짝 놀라는 바람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았고, 너무 당황해서 그냥 차를 몰고 갔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썼다.

이들은 또 보험회사에도 B씨가 "내가 사고를 냈다"고 거짓으로 신고해 보험금 190만원가량을 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사기 행각은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던 A씨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모두 들통났다.

이들의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은 "제3자의 신고가 아니었다면 사건의 전말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고,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에게도 범인 도피와 사기 혐의를 적용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kky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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