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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사이 폭력·성범죄 덮은 보육원간부 1심서 집행유예

법원 "보호·양육의무 소홀…장기간 폭행 당해"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8-03-09 10:55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원생들 사이에 벌어진 폭력·성범죄 사실을 덮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원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9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구로구의 한 사립보육원 총괄부장 박모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자립지원팀장 정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보육원을 운영한 A복지재단에 대해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 등은 2011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72회에 걸쳐 원생들 사이에 이뤄진 폭력·성범죄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거나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보육원에선 원생이 다른 원생의 입에 소변을 머금게 하고 또다른 원생과 서로 입을 맞추도록 강요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박씨 등은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행정처분을 받을 것을 우려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최 판사는 "박씨 등이 보호·양육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아동들은 장기간 폭행과 성범죄를 당했음에도 가해 원생의 보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이후 피해자가 또다른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 등 폭행은 되물림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씨 등은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고도 오랜 기간 방치했고, 경찰 조사에선 관련자들에게 진술을 맞추자고 요구하기도 했다"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대외적으로 숨겨 아동들의 피해가 장기간 이어지게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원생들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내고 있다"며 "또 공범으로서 주요 사항에 의결권을 갖고 있던 원장·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가담한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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