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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애플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2차 손배소…모두 509명

1인당 220만원 손해배상 청구…형사고발도 병행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2018-03-08 14:00 송고
지난 1월18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아이폰 성능저하' 관련 애플에 대한 형사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2018.1.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지난 1월18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아이폰 성능저하' 관련 애플에 대한 형사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2018.1.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시민단체가 애플의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논란과 관련해 2차 소송인단을 꾸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폰 구매자 401명이 원고로 참가하는 2차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1월11일 아이폰 구매자 108명을 원고로 하는 손배소를 법원에 제기했다. 이로써 이 단체가 주도하는 손배소에 참여한 사람은 모두 509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1차 소송 때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청구액을 휴대전화 교체비용 120만원과 위자료 100만원을 합쳐 1인당 220만원으로 산정했다.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논란은 애플이 업데이트를 통해 구형 아이폰(6·SE·7시리즈)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렸고, 이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애플이 업데이트를 통해 아이폰 속도를 늦춘 것은 구형 아이폰을 신형 아이폰으로 교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해왔다. 이같은 애플의 불법행위 때문에 아이폰 소비자들이 물질적, 정신적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다.

애플은 이에 대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조치는 낮은 기온이나 노후 배터리가 탑재된 아이폰에서 갑작스러운 꺼짐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고 해명했으나, 논란이 커지자 배터리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린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팀 쿡(Tim Cook) 애플 최고경영자와 다니엘 디시코(Daniel Dicicco) 애플코리아 대표이사를 재물손괴·업무방해·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도 했다.


wonj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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