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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朴탄핵때 촛불 무력진압 논의"…국방부 "조사하겠다"

"제보자 있다…회의록·CCTV 수사하면 드러날 것"
국방부 "즉시 사실관계 조사…후속조치 하겠다"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2018-03-08 13:43 송고 | 2018-03-08 18:32 최종수정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정국 때 위수령 선포 및 군대 투입을 검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방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결과를 발표하고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수도방위사령관 등은 사령부 비공개 회의에서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복수의 제보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하며 "합참과 국방부에 회의록이 고스란이 남아있으니 수사하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의록을 남기지 않는 회의도 있는 만큼 국방부 내 폐쇄회로(CC)TV와 관련자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센터는 "보수단체들이 날마다 '계엄령 촉구집회'를 열어 내란선동을 하던 때 군이 실제 병력투입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점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군이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위수령이 온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위수령은 계엄령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나 국회 동의 없이도 발동 가능하다는 점이 매우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철희 의원이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후 2차례 국방부에 위수령 폐지 의견을 질의한 것과 관련해 "합참 법무실은 합참에 폐지 의견을 보고했지만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존치 의견으로 검토하게끔 지시했다"며 "국방부는 지난 13일 '심층연구가 필요해 연구용역을 맡길 예정'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인권센터의 주장과 관련해 오늘부터 즉시 감사관실 등 가용인력을 투입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이라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투명하게 밝히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위수령은 육군부대가 한 지구에 주둔하며 육군 건축물 등 주요 시설물을 보호하고 해당 지구를 경비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이다. 1971년 서울 각 대학에서 반정부시위가 격화되면서 위수령이 발동돼 서울대 등 10개 대학에 휴업령이 내려지고 무장군인이 주둔한 바 있다. 


d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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