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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네이버·카카오, 야근금지 강제시행 예정

300명 미만 자회사 직원들 "야근금지? 몰래 근무할듯"

(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 2018-03-08 07:42 송고 | 2018-03-08 09:11 최종수정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네이버 사옥 © News1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네이버 사옥 © News1

국내 인터넷·포털업체들은 오는 7월부터 도입되는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상반된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업체들은 이미 '주52시간'에 상응할만한 근로조건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중소업체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국대 대표 포털업체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미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근무시간이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네이버의 경우는 지난 2015년부터 책임근무제를 도입해 출퇴근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오전 10시 출근, 오후 7시 퇴근이 기본 근무시간이지만, 자신이 해야할 일이 5시간만에 끝났으면 퇴근해도 무방하다.

다만 네이버는 월 40시간으로 제한해놓은 야근제도를 변경하지 않으면 '주 52시간 근무'를 초과할 수가 있어서 이를 조정할 계획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법에 정한 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도록 사규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52시간 근무했다면 야근도 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24시간 돌아가는 검색 등 라이브조직의 경우도 3교대로 운영한다.

카카오는 이미 오전 10시 출근 오후 7시 퇴근 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이미 업무별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임의로 출퇴근할 수 있는 제도도 시행중이다. 카카오는 300인 이하의 일부 개발 자회사들에 대해 재택근무나 유연근무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구글코리아와 페이스북코리아 등 다국적 IT기업들의 경우도 제도가 시행되는 7월 이전에 주 52시간 근무제에 맞춰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직원수 300명 미만의 회사들은 상황이 다르다. 직원수 300명 미만의 업체들은 '주52시간 근무제'가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수십개에 이르는 네이버와 카카오 자회사들은 대부분 직원수가 300명 미만이다. 

포털 자회사의 한 개발자는 "정해진 업무량이 있어서 야근금지를 하면 몰래 근무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며 "근무시간을 강제화하는 것보다 야근수당이나 휴일수당을 철저하게 주도록 강제하는 것이 더 나을 것같다"고 말했다.

직원수 10명 이내인 인터넷·소프트웨어(SW) 스타트업도 적지않다. 이들은 달라지는 근무방식을 따르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인터넷 스타트업 창업자 A씨는 "인터넷 서비스는 국경이 없고, 24시간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야근을 최소화해도 정해진 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미국, 일본, 중국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예외조항을 현실화해 보상해주는 방향으로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lsh599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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