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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식당예약후 '펑크'내는 '노쇼'…이제 위약금 물어요

(서울=뉴스1) 정수영 기자, 방은영 디자이너 | 2018-03-07 08:37 송고
식당에 예약을 하고도 아무 연락없이 나타나지 않는 '노쇼(No-Show·예약부도)' 고객은 이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음식점 노쇼'를 막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일반외식업 위약금' 규정을 새로 만들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전한 예약문화' 만들기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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