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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한해 빅데이터 활용가능'…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2018-03-06 13:43 송고
진선미 의원(가운데). 2018.1.1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진선미 의원(가운데). 2018.1.1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개인정보를 함부로 활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가명정보에 한해 빅데이터 등에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빅데이터로 처리할 수 있는 '가명정보(비식별정보)'의 정의를 규정하고, 병력 등 민감정보를 제외한 가명정보를 학술연구 및 통계작성 등 공익적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 내용이다.

가명정보란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 직장 등을 비롯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식별정보)를 가공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 조치) 만든 정보를 말한다. 

그동안 금융위원회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가 각 영역별로 가명정보의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행정규칙이나 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해 가명정보의 활용을 허용한 적은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관련 상위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가명정보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법률 위반 소지가 항상 존재했었던 것이 사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상위법에서 가명정보 활용 근거를 담아낸 것이므로 각종 특별법이나 하위법, 시행령 등에서도 규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진 의원은 "그간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빅데이터 활용이 제약을 받았다"면서 "이번 법안 발의로 빅데이터의 합법적 활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빅데이터를 이용해 개인에 대해 프로파일링하거나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할 경우, 대상자가 이 과정을 설명받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했다.

빅데이터 기술 발전으로 인해 개인정보 활용이 많아지는 만큼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에 분산돼 있는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개인정보보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금융·의료·통신업체 등 주요 개인정보처리자를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기관으로 포함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전문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정보보호원을 설립하는 것 등이 포함됐다.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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