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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아이 출산땐 연금 탄다…보은군 '산모연금보험' 첫 시행

군이 20년간 월 10만원씩 보험료 지원…60세부터 수령

(보은=뉴스1) 김기준 기자 | 2018-03-05 11:22 송고 | 2018-03-05 16:34 최종수정
보은군청.© News1
보은군청.© News1

충북 보은군은 전국 최초로 ‘셋째 아이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셋째 아이 이상 자녀를 출산하는 산모에게 매월 10만원씩 20년간 연금 보험료를 지급한다.

군이 매월 지원 대상자 명단을 보은우체국에 통보한 뒤 우체국과 지원 대상자가 보험계약을 완료하면 피보험자인 산모의 계좌로 보험금을 입금하는 방식이다.

산모는 20년간 군의 지원을 받아 보험료를 낸 뒤 60세부터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다.

연금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20~30년, 사망 때까지로 나눠 매월 15만~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셋째 아이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다.

군은 산모에게 출산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사업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일회성이거나 단기적 사업이어서 인구증가에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 3월부터 연금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군은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인구증가시책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데 이어 5일 보은우체국과 업무협약을 했다.

정상혁 군수는 “셋째 아이 이상 다자녀가구의 경우 많은 양육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현재 공적연금만으로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셋째 아이 이상 출산 모에 대한 연금보험지원사업을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soknisan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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