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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다 그만"…행인 3명 치고 달아난 오토바이

(대구=뉴스1) 정지훈 기자 | 2018-03-05 09:10 송고 | 2018-03-05 11:55 최종수정
3일 오후 6시쯤 대구 수성구 명덕로 한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행인들이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를 당해 경찰과 119구급대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대구는 지금' 페이스북 갈무리)© News1
3일 오후 6시쯤 대구 수성구 명덕로 한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행인들이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를 당해 경찰과 119구급대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대구는 지금' 페이스북 갈무리)© News1

대구 수성경찰서는 5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들을 오토바이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상)로 A씨(22)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쯤 수성구 수성동3가 도로에서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38) 모녀 등 행인 3명을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이 사고로 B씨가 오토바이에 치여 넘어지면서 얼굴을 인도에 부딪혀 치아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으며 B씨의 딸과 학생 등 2명은 타박상을 입었다.

경찰은 CCTV 분석과 탐문수사 끝에 사건 하루만인 지난 4일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배달) 콜이 들어왔는지 휴대폰을 보는 중이어서 (사고를) 정확히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 제보 등으로 신속히 A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며 "뺑소니 사고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시민들의 신속한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부상자의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면 1년 이상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피해자 사망이나 상해로 인한  사망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받게 된다.


daegu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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