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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김정일에게 보낸 편지"…허위사실 유포 60대 벌금형

法 "죄질 불량하고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2018-03-04 06:00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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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에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6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정씨는 대선을 3달가량 앞둔 지난 2월8일 자신이 가입한 '대한민국 박사모' 등 인터넷 커뮤니티 5곳에 문재인 당시 예비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북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에게 보낸 편지 전문"이라면서 "어떻게 이런 자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냐"며 글을 게시했다.

그러나 실제로 정씨가 게시한 편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이었던 지난 2005년 김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였다.

재판에서 정씨는 "단순히 SNS를 통해 퍼온 글을 보냈을 뿐이며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면서 "글 전반부에 '문재인'이 아닌 '문제인'이라고 지칭했으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씨가 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선거결과의 왜곡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그럼에도 정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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