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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안들어서"…야구방망이로 10대 남매 마구 때린 父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8-03-03 06:0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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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학교에 지각했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10대 자녀를 마구 때린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권)는 이 같은 혐의(아동학대) 등으로 기소된 A씨(49)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후 6시30분께 대전 대덕구 소재 자택에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학교를 지각했다는 이유로 자녀 B군(16)을 야구방망이로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애 하나 간수 못해"라고 말하면서 아내 C씨를 무릎 꿇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이를 말리던 자녀 D씨(19·여)도 야구방망이로 때린 혐의도 추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동학대 행위로 성장 과정에 있는 피해 아동이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배우자 및 성년인 딸도 야구방망이로 때려 상해를 가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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