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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하우스 성범죄자 취업제한 가능할까?

제주 치안협의회 정부에 건의하기로
"과도한 취업제한 쉬운 일 아니다" 반론도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2018-03-02 15:58 송고
살인사건이 일어난 제주시 구좌읍 모 게스트하우스(뉴스1DB)© News1 이석형 기자
살인사건이 일어난 제주시 구좌읍 모 게스트하우스(뉴스1DB)© News1 이석형 기자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을 계기로 농어촌민박의 탈피를 쓴 게스트하우스의 성범죄자 취업제한이 추진된다.

제주도, 제주지방경찰청, 자치경찰 등으로 구성된 제주치안협의회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사업장에 농어촌민박이 포함되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살인사건의 범인 한정민은 해당 게스트하우스의 관리인으로 지난해 투숙객을 준강간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었다.

이 사건 이후 우후죽순 늘어나 관리 사각지대가 된 게스트하우스뿐만 아니라 성범죄자의 관리 문제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게스트하우스 성범죄자 채용 제한 등 성범죄자 처벌을 더 강력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8월부터 시행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성범죄자는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 취업할 수 없다.

취업제한 대상은 학교, 학원, 유치원, 병원 등은 물론 대학, 학생상담시설, 아동복지 및 특수교육 서비스 기관 등이며 농어촌민박은 포함되지 않았다.

취업제한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차등 적용된다.

3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은 5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3년, 벌금형은 1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성인 대상의 게스트하우스를 포함할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과도한 성범죄자 취업제한은 위헌이라는 헌번재판소의 결정도 있었다.

2016년 7월 헌법재판소는 성범죄자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간에 취업할 수 없도록한 청소년성보호법 제44조 제1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성범죄자의 범행 정도가 가볍고 재범위험성이 크지 않은 자까지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취지다.

도 관계자는 "농어촌민박은 주인이 투숙객과 함께 숙식을 하는만큼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는 관점에서 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성범죄자라할지라도 과도한 취업제한이라는 반론도 있어 쉬운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도는 이와함께 관리인의 범죄 전력 여부 등을 포함한 기준을 만들어 게스트하우스 안전관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경찰 역시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자가 게스트하우스 등에 취업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성범죄자 정보를 제공하는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k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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