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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친과 성관계 동영상 찍은 20대 '집유'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 2018-03-02 10:23 송고 | 2018-03-02 10:40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판사는 여자 친구와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 제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술에 만취한 여자친구 B씨(21)와 성관계를 하던 중 B씨가 정신이 없는 틈을 타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영상과 사진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판사는 “B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ejunews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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