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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피워?…아내 중요부위에 리모컨 넣은 50대 집유

(원주=뉴스1) 박하림 기자 | 2018-03-02 10:30 송고 | 2018-03-02 14:05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자신의 부인을 강제로 제압한 뒤 그의 중요부위에 리모컨 등의 도구를 넣은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재판장 민지현)은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원주 자신의 집에서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부인 B씨를 강제로 제압해 근처에 있던 리모컨 등을 중요부위에 넣는 등 유사 강간한 혐의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중하고 범행방법이 매우 가학적”이라면서도 “B씨가 A씨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하는 등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rim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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