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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일 사임통지서 제출…경기지사 출마 본격화

사임일은 15일로 명시…퇴임식은 14일 예정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2018-03-02 08:44 송고
이재명 시장(뉴스1DB)© News1
이재명 시장(뉴스1DB)© News1

그동안 경기지사 출마에 대해 말을 아껴왔던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2일 성남시의회에 사임 의사를 밝히고 본격적인 6·13 전국 동시지방선거 레이스에 뛰어든다.
2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이재명 시장은 이날 김유석 시의회 의장에게 사임 일을 오는 15일로 명시한 사임통지서를 제출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을 달리하는 자치단체장에 도전할 경우 90일 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5일은 90일 전 사퇴규정에 따른 법정시한이다. 

이 시장이 사임통지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이다. 법 제9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사임하려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미리 사임 일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 법 시행령 제65조는 사임일 10일 전까지 사임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 시장 측 인사는 “날짜 상으로는 오는 4일에 제출해도 되지만 4일이 일요일인 만큼 금요일인 이날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시장의 1시간은 시민의 100만 시간’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사임일을 15일로 잡았다”며 “선거운동을 조금 더 하는 것 보다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단체장으로서의 도리라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사임일을 15일로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때문에 이 시장은 남은 임기 중에 경기지사 출마선언 등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14일 오후까지 시정업무를 소화한 뒤 퇴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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