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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제약협회 '스페셜301' 요구…국내 약가인상 노림수?

보복관세로 인한 제약산업 타격은 미미…"신약 가격 협상 노린 압박"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2018-02-28 18:01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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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사들이 최근 미국제약협회(PhRMA)가 자국 내 무역대표부(USTR)에 우리나라를 겨냥해 요청한 '스페셜301조' 제재안에 발끈하고 있다. 대미 의약품 수출 규모가 약 3.5%에 불과한 국내 제약산업을 볼모로 미국 제약사들이 자사가 개발한 신약에 대해 국내 약가인상을 노리고 이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28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미국이 스페셜301조에 따라 국내에서 수출하는 의약품에 보복 관세를 매기면, 우리보다 수출량이 많은 미국이 더 손해"라면서 "결국 미국 제약사들은 우리 정부에 통상 압력을 넣어 미국 의약품의 약가를 높게 받으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협회에 따르면 국내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완제의약품은 연간 1억3400만달러(약 1450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완제의약품 해외 수출액의 약 3.5% 수준이다. 반면,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수입하는 완제의약품은 연간 6억8600만달러(약 7430억원)에 달한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의약품 물량이 국내 수출물량보다 6배가량 많은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이유로 미국 정부가 스페셜301조에 따라 국내에서 수출하는 완제의약품에 보복관세를 매기고 물량을 제한해도 국내 제약산업에 큰 영향은 없다고 전망한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의약품은 공산품과 다르기 때문에 가격변동이 심하지 않고 국제무역 기준상 관세를 크게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설령 제재를 받는다고 해도 국내 수출계약시 관세폭탄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제약협회가 작성한 '스페셜301조 리포트'는 한국의 약가책정 방식이 불공정 경쟁을 유발한다는 점을 문제로 삼고 있다. 스페셜301조는 미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고, 관세 부가와 수입물량 제한 등으로 보복할 수 있도록 마련한 법이다.

미국제약협회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가 해외에서 개발된 신약에 대해 한국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해야 약가를 10% 우대하는 불합리한 정책을 마련했으며,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중구조를 통해 약가협상에서 낮은 가격을 책정한다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지난 23일 미국 무역대표부에 36페이지 분량의 반박자료를 보내 사실관계를 분명히 했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평원으로 건보재정의 지급과 심사기관을 나눈 것으로 이중구조가 아니며, 미국과 다른 국내 건강보험체계와 달라 이해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한 신약에 대해 약가의 10%를 우대하는 것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약물 평가로 국민 안전성을 높이고, 국내 보건산업에 기여한 회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정부측 관계자는 "정부는 환자가 필요로 하는 신약에 대해 제약사와 환자단체 등과 협의하고 전문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절차로 약가를 산정하고 있다"면서 "대외적 압박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관리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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