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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700만 소상공인 지원 전담 법안 제정 토론회

"소상공인 관련 현행법에 한계…'기본법' 제정 필요해"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유경선 기자 | 2018-02-28 06:00 송고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 의원 측은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법·제도 구축과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소상공인기본법'은 기존 소상공인 관련 개별법을 아우르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소상공인 관련 법률들이 많지만 소상공인의 최근 환경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며 '소상공인기본법' 도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 "700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을 보다 근원적으로 보호,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순종 경기대 사회과학대학 교수가 진행을 맡는다.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대학원장의 기조발표 후에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권대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남윤형 중소기업원 박사, 안철연 법무법인 로투스 변호사, 이근재 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관해 논의를 벌인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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