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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징역 최고 30년 선고 예상...96세 출소

朴, 징역 20년 선고된 최순실보다 죄책 무거워
구형대로 징역 30년 가능성…뇌물규모, 사안 중대성 커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8-02-27 19:18 송고 | 2018-02-27 22:34 최종수정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송원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송원영 기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에 대해 검찰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이 '국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어느 정도의 형을 선고할지 관심이 모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은 형법 42조에서 규정한 유기징역의 최대치(가중시 징역 50년)다. '비선실세' 최순실씨(62)에게 구형한 징역 25년보다도 5년 더 많다.

검찰의 구형량은 뇌물수수 혐의에서 비롯됐다. 박 전 대통령처럼 여러 혐의로 기소됐을 경우의 형량은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혐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뇌물수수 공범인 최씨 재판에선 삼성에서 받은 72억9000여만원과 롯데에서 받았다가 돌려준 70억원, SK에 요구한 89억원의 뇌물이 이미 유죄로 인정됐다. 검찰은 이런 양형 기준과 막대한 뇌물액,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는 분석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실제 형량은 최씨(징역 20년)와 같거나 그 이상이 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부는 최씨와 같은데,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13개 혐의 중 11개가 유죄로 선고됐다.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일반인과 달리 공직자의 뇌물수수는 죄질이 더욱 나쁘다는 점도 박 전 대통령의 선고 형량이 최씨보다 높을 것이란 관측을 뒷받침한다. 최씨의 1심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소홀히 하고 국민의 지위와 권한을 사인(私人)에게 나눠준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은 최씨에게 적용되지 않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공무원 사직 강요', '노태강 국장 사임 압박', '청와대 기밀 유출', 'CJ 부회장 퇴진 지시' 등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그중 CJ를 제외한 나머지 4개 혐의는 다른 재판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박 전 대통령의 죄책이 최씨보다 무거울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대부분의 재판에 출석한 최씨와 달리 지난해 10월 이후 재판을 보이콧하며 사법 절차를 무시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여기에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대통령직에서 탄핵돼 국가를 혼란에 빠트린 점 등은 박 전 대통령에게 더욱 불리한 요소다.

이런 점을 고려해 일각에선 최씨에게 선고된 징역 23년(국정농단 20년·이대비리 3년)보다 높은 징역 25년 또는 검찰 구형대로 징역 30년이 선고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감경 요소를 최대한 감안하더라도 최씨의 징역 20년보다는 낮아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론적으로는 징역 30년보다 높은 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혐의가 여럿일 경우 가장 무거운 형(징역 30년)의 50%를 가중할 수 있어 징역 45년까지도 가능하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수명을 고려하면 그럴 가능성은 적다. 최씨와 같은 징역 20년이 선고되면 66세인 박 전 대통령은 86세, 검찰 구형대로 선고되면 96세가 돼서야 만기 출소한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모든 재판 절차를 마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4월6일 오후 2시10분에 하겠다고 밝혔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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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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