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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로 보인다"…여대생 스토킹한 40대 교육공무원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2018-02-27 17:52 송고 | 2018-02-27 18:06 최종수정
교육공무원 B씨가 보낸 문자 내용© News1
교육공무원 B씨가 보낸 문자 내용© News1

자신이 봉사활동을 하는 곳에서 알게 된 10대 여대생을 상대로 스토커 행각을 벌인 교육공무원이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전북시민사회단체와 전주지검에 따르면 A양(19)에게 악몽이 시작된 건 지난해 3월. B씨(49)로부터 연락이 오면서부터다.  
B씨는 전북교육청 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동아리 회장이었다. B씨와 봉사동아리 회원들은 A양이 거주하던 보육시설에 큰 도움을 주는 존재였다. A양은 보육시설에 거주하던 2015년 B씨를 알게 됐다.

A양은 대학을 진학한 뒤 보육시설을 나와 자립생활관에서 지내고 있었다.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다. B씨는 ‘필요한 것 없냐. 잘 지내냐‘는 등의 문자를 보냈다. A양은 B씨가 도움을 주는 것으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이후 B씨의 집착이 시작됐다. B씨는 A양이 누굴 만나고 집에 언제 들어가는지 수시로 확인했다. 또 공무원시험 준비, 아르바이트 소개, 각종 생활 지원 등을 이유로 연락을 해왔다.
행여 전화를 받지않으면 욕설을 하기도 했다. 만남을 요구하는 횟수도 많아졌다. 여행을 함께 가자는 제안까지 받았다. 4월 중순에는 “여자로 보인다” 등의 말도 했다.

A양은 B씨가 자기를 성적 대상으로 본다는 생각에 불안감을 느끼며 연락을 피했다. 그럴수록 B씨의 집착은 더욱 심해졌다.  

B씨는 A양의 친구에게도 복장에 대해 트집을 잡으며 비하하는 표현을 하는가 하면, "너는 성폭력을 당할만한 사람"이라는 폭언과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B씨의 행동으로 A양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없었다.

전북지역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이 27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성의 인권을 침해한 B씨를 엄중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News1
전북지역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이 27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성의 인권을 침해한 B씨를 엄중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News1

B씨의 이 같은 행동은 A양이 자신을 돌봐주던 봉사단체 직원에게 털어놓으면서 수면위로 드러났다.

결국 B씨는 지난해 11월 협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B씨가 A양에게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지인에게 알리거나 경제적인 지원을 끊겠다는 등의 취지로 겁을 줬다고 판단했다. 또 B양의 친구에게도 수차례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검찰은 성희롱과 강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B씨는 다음달 8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한편 전북지역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은 B씨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와 전주여성의전화 등 11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27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의 인권을 침해한 B씨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B씨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와 봉사를 명분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사법부는 가벼이 치부되는 우리 사회의 성 평등·인권의식에 경종을 울릴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94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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