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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 쫓으려고"…'퇴마'한다며 6살 딸 살해 친모 검찰송치

경찰 "친모 내일 검찰로…남편 가담 증거 없어"
딸에게 악마 깃들었다며 퇴마의식…목 졸라 살해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018-02-27 17:24 송고
여섯 살난  딸을 목 졸라 살해한 친모 최모(38)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호송차량에 올라 있다. 2018.2.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여섯 살난  딸을 목 졸라 살해한 친모 최모(38)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호송차량에 올라 있다. 2018.2.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퇴마의식을 한다며 여섯 살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자신의 딸이 악마에 들렸다고 믿고 영화에서 본 퇴마의식을 따라 목을 졸랐다가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친모 최모씨(38)를 28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27일 밝혔다.

최씨는 언어발달장애가 있는 딸 A양(6)이 악마에 들렸다고 믿고 지난 19일 밤부터 20일 아침 사이에 케이블 TV 영화에서 본 퇴마의식을 따라 딸의 목을 졸랐다가 끝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지난 20일 오전 8시30분쯤 친부 이모씨에게 발견된 뒤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숨진 A양의 목에서 졸린 자국을 발견한 경찰은 최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22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이 A양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한 결과, 사인은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목 졸림사)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케이블TV 영화에서 나오는 퇴마의식을 따라 했다"며 "딸의 몸에 있는 악마를 내쫓기 위해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당시 최씨는 소주 1병을 마셨지만 취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부부는 "A양에게 언어발달장애가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퇴마의식으로 딸의 장애가 고쳐질 것이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다"며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다만 최씨가 TV로 어떤 영화를 시청했는지, 퇴마의식 방법이 무엇인지, 종교적 관련성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최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와 상습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친부 이씨에 대한 조사도 병행했지만 A양에 대한 상습 아동학대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여러 방면으로 확인했지만 아동학대가 있었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친부 이씨에 대해서도 많은 의혹이 있었지만 현재까지 이씨가 범행에 가담한 정황도 포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씨가 과거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았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며 "특정한 진단명이 내려질 정도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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