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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유기징역 최대치 30년 구형(종합)

檢 "자유롭고 평등하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꿈 앗아가"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윤수희 기자 | 2018-02-27 15:00 송고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민경석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민경석 기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 검찰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현행법상 선고할 수 있는 유기징역의 최대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은 형법에서 규정한 유기징역 최대치(가중시 징역 50년)다. '비선실세' 최순실씨(62)에게 구형한 징역 25년보다도 5년 많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며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 국정운영을 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그는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한 적이 없는 최씨에게 맡겨 국가 위기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우리 국민들은 반칙과 특권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진정 자유롭고 평등하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꿈꿨다"며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런 국민의 간절한 희망과 꿈을 송두리째 앗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록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운 것"이라며 "하루빨리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심각하게 훼손된 헌법 가치를 재확립하기 위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유린해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가 혼란을 초래했는데도 진지한 반성과 사과할 의지가 없는 점, 범행을 부인하고 허위 주장을 하는 점, 사법부의 심판을 통해 이런 비극적인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위정자들에 전달할 필요성을 반영해 이 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62)가 실소유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대기업에 강제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22)의 승마지원금 명목으로 삼성에서 77억9735만원을 받는 등 총 433억2800만원(실제 수수금액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도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13개가 겹치는 최씨에게 1심은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72억9427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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