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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여야 "근로시간 단축, 노사의 이익 균형 맞춘 결과"

여야 "노사 모두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이해해 달라" 호소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2018-02-27 14:56 송고
(왼쪽부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 임이자 자유한국당 간사, 김삼화 바른미래당 간사. © News1 박정호 기자
(왼쪽부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 임이자 자유한국당 간사, 김삼화 바른미래당 간사. © News1 박정호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여야가 노동계와 경영계에 모두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양쪽의 균형을 맞추려 노력한 점을 이해해달라고 호소했다.
환노위원장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여야 3당 간사인 한정애 민주당 의원,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홍 위원장은 "근로시간과 관련해 가장 큰 폭의 변화를 가져 온 개정안일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장시간 노동을 유지해 왔는데 개정안은 그것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임이자 의원은 "어느 쪽이 실이고 어느 쪽이 득이 클까 하는 부분에 관심있을 텐데, 그런 것 없이 열과 성을 다해서 (합의)했기 때문에 노사 양측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며 "노동계는 노동계 대로, 경영계는 경영계 대로 불만을 제기하겠지만 이런 노력을 높이 평가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삼화 의원도 "지난해 여야 3당 간사가 이뤄낸 합의안이 있었는데 일부 의원님들의 반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된 상태로 있다가 저희들이 이 법안을 어떻게든 2월 국회에 마무리하자는 공감대를 이뤘다"며 "논의하는 과정에서 각자 의견들이 있었지만 서로 이야기하면서 양보하고 타협하려는 노력들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노동계와 경영계 둘 다 만족할 순 없겠지만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한 걸음 전진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의원은 휴일근로 할증 문제와 관련한 노동계 반발 우려에 대해 "저희가 어떻게 하더라도 중복할증 금지 방식에 대해 노동계가 손을 들어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본인의 기득권을 끝까지 주장하지 않음으로서 노조가 비조직된 소규모 사업장에 (관공서 공휴일 규정으로) 희망의 불씨가 돼 준 것 아니냐"고 했다.

또 홍 위원장은 존치된 특례업종 5종에 대해 "5개 업종을 남기긴 했지만 (특례업종에서 빠진) 약 300만명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환노위는 전날인 26일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합의하고 이어 전체회의를 소집해 이를 통과시켰다. 이로서 2013년부터 시작된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5년 만에 합의됐다.

합의안에 따르면 1주일은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7일로 명시하고,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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