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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52시간' 단축…노동환경 격변 예고(종합)

특례업종 26종→5종 축소…28일 본회의 처리 예정
한국 "대법 판결 전 양보…고용경직성 문제 우려"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전형민 기자, 이형진 기자 | 2018-02-27 10:28 송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새벽까지 논의를 거듭한 끝에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환노위는 전날(26일)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합의한 이후 곧바로 전체회의를 소집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3년부터 시작된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5년 만에 합의됐다.

이날 통과된 합의안에 따르면 1주일은 토요일·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로 명시하고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시행 시기는 사업규모별로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은 오는 7월17일부터,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은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 하는 것으로 했다. 5인 이상 49인 이하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300인 이상 사업장 중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은 2019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또 3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2021년 7월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간 합의에 의해서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시간을 허용했으며 탄력근로시간제도의 확대 적용도 논의한다는 부칙을 달았다.

휴일 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 근무의 경우 통상임금의 절반을,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기로 했다. 즉 근로자는 휴일 근무시 8시간 이내 근무면 통상임금의 1.5배를, 8시간 이상이면 두배를 받는다.

소위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전면 도입하기로 해 공무원·공공기관에 적용돼 온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가 민간으로 확대된다. 소위는 이 제도 역시 사업장 규모별로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근로시간 기준에서 제한이 없었던 특례업종도 기존 26개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됐다. 존치된 특례업종으로는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이 남았으며 운수업 중 노선버스는 제외됐다.

아울러 존치된 5개 업종에 대해서는 연속 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으로 보장(시행일 2018년 9월1일)하기로 했다.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도 1주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축소했다.

당초 이날 고용노동소위는 오전 10시에 회의를 열어 근로시간 단축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오후 3시 '김영철 방한 규탄대회'로 인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논의를 이어가기 어렵게 되자 오후 5시로 시간을 옮겨 개의했다.

이후 고용노동소위는 이날 오전 3시가 되어서야 합의가 됐고,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합의안이 통과됐다.

이날 근로시간 단축 논의 합의에 대해 국회 환노위원장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이견과 토론이 있었지만 노동소위 위원들의 양보와 배려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오늘의 역사가 20대 국회의 새 이정표가 돼 우리나라 경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환노위 소속인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양보한 측면이 있다"며 "대법 판결이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을 방지하면서도,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고 산업계 현장 혼란을 막는 차원에서 국회의 책무를 다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업에 많은 부담을 지우는 법안이다. 고용의 경직성 문제가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국회에서 아주 오랜 기간 협상해 근로시간 단축을 발표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다만 최저임금과 마찬가지로 시행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그 속도는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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