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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인력 양성 깐깐해진다… "부실교육 땐 기관지정 취소"

비행교관 등급 세분화·수시감독권한 명시… "내년 4월부터 적용"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18-02-28 06:00 송고
 KT-100(입문과정 교육용 비행기)  (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15.10.5/뉴스1

정부가 내년부터 항공인력의 안정적인 양성을 위해 부실한 항공교육기관을 손본다. 과징금 부과기준은 물론 업무정지와 교육기관지정 취소 규정을 마련해 항공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28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신설했다. 이는 변칙적인 항공교육에 따라 교육생과 비행교관의 인명손실을 막기 위해서다.

실제 지난 2016년의 경우 2건의 훈련기 사고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법 등엔 정부가 항공교육기관의 교육내용이나 위반사항을 규제할 뚜렷한 내용이 없었다"며 "이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은 항공교육기관의 직접적인 안전규제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지정 항공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했다.

교육과목이나 교육평가 방법을 위반하거나 교관의 자격기준을 위반한 경우, 훈련운영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엔 3일에서 최대 10일 간의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소속 항공종사자에 대한 부실관리로 항공기사고를 유발한 경우엔 사망자에 따라 최대 180일까지 업무정지가 가능하다.

업무정지를 어기고 교육을 지속한 기관은 지정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

비행교관의 전문성도 강화된다. 기존 항공기 종류로만 구분하던 조종교육 증명에 엔진수에 따른 등급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전문교육기관 지정 시엔 기관이 준수해야할 훈련운영기준의 세부내용도 참게 첨부된다.

항공교육 과정의 임의개설과 폐지도 규제된다. 교육기관의 국토부 안전감독도 연 1회 정기검사나 수시검사가 가능하도록 새롭게 규정했다. 다만 개정된 시행규칙은 교육기관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국 등의 비행학교의 경우 시설이나 장비, 직원 등의 관리가 부실할 경우 최대 운영취소 등의 행정처분 사례가 있다"며 "국내에서도 이번 시행규칙을 통해 항공대 등 전국 20개 항공조사자 양성기관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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