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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외 P2P 대출 한도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P2P 부동산 대출 연체율 1년 만에 1.24%→7.96%
비부동산 투자 열어주고 부동산대출 공시 강화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2018-02-26 12:00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개인 간 대출(P2P·Peer to Peer)의 일반 투자자 투자 한도가 비(非) 부동산 투자(부동산 PF 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이외)만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출 플랫폼의 건전성 정보 공시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이처럼 개정해 시행 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P2P대출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지난해 2월27일부터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3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난 지난해 5월 말부터 P2P 대출 시장 성장세가 다소 완화했으나, 매월 증가율이 8~10% 수준으로 계속 성장했다.

부동산 대출 쏠림도 이어졌다. 부동산 관련 대출이 지난해 5월 말 7780억원(60.2%)에서 올해 1월 말 1조6066억원(63.6%)으로 상승했다. 30일 이상 연체한 대출 비중은 2016년 말 1.24%에서 올해 1월 말 7.96%로 올랐다.

금융당국은 P2P 대출 시장에서 부동산 대출 쏠림과 대출 부실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연장해 시행하기로 했다.
대신 비(非) 부동산 관련 투자에 대해서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한도를 확대했다. 부동산 PF대출과 부동산 담보대출 이외의 대출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엔 1개 P2P 대출 정보 중개업자 기준으로 추가로 1000만원을 더 투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또 투자자가 P2P대출 플랫폼의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재무현황과 대주주 현황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사업 관련 위험성을 점검하도록 공시 항목도 구체화한다. 대출자의 대출 현황 공시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공시정보 구체화, 투자 한도 규제 개선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해서 가이드라인을 연장해서 시행한다"며 "P2P대출 관련 국회 입법 논의를 고려해 가이드라인 개정은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eri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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