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靑 기록물 유출 혐의' MB정부 행정관 구속영장 기각

법원 "죄책 다툴 여지…증거인멸 염려 없어"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8-02-25 18:22 송고 | 2018-02-25 18:27 최종수정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으로 꼽히는 이들이 모두 검찰에 구속되고 이들에게서 비자금 의혹과 관련된 진술들이 나오면서 검찰의 수사는 이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2018.2.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으로 꼽히는 이들이 모두 검찰에 구속되고 이들에게서 비자금 의혹과 관련된 진술들이 나오면서 검찰의 수사는 이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2018.2.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다스 서울사무실이 있는 영포빌딩 지하창고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건을 반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호 당직 판사는 25일 오전 10시30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명박정부 시절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을 지낸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날 오후 6시10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죄책을 다툴 여지가 있고 A씨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23일 수 차례 소환요구에 불응하던 A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24일 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다스 서울사무실이 위치한 영포빌딩 지하2층을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하던 중 'BH(청와대)'가 기재된 박스 수십개를 발견했다. 이중에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와 차명재산을 추정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다수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재임시 다스 경영현황 등을 직접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증거 확보를 위해 우선 해당 자료 등이 외부로 반출된 청와대 문건인 점에 주목하고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다스 수사와 관련 없는 물품을 압수했다며 해당 물품을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회수해야한다고 주장해 청와대 문서가 맞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 됐다.

이 전 대통령 퇴임 이후인 지난 2013년부터 청와대에서 생산돼 반출된 대통령기록물 자료를 개인적으로 보관·은닉한 혐의를 받는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은 구속된 상태다.


ysh@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