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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선별적 총기소유제한 검토…위험인물 "노(NO)!"

블룸버그 보도…선별적 소유 제한 '적기법' 고려
연방정부 아닌 주(州)차원 법 검토

(서울=뉴스1) 김윤경 기자 | 2018-02-25 10:32 송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총기 사고에서 살아남은 플로리다주 고교 학생들과 함께 총기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총기 사고에서 살아남은 플로리다주 고교 학생들과 함께 총기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인물들이 총기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적기법'(Rea Flag Law)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이 2명의 관계자를 인용, 보도한데 따르면 백악관 내부에선 플로리다 고교 총기 참사 이후 플로디다 주 검찰총장이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플로리다 주에서도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 "좋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이후 이미 이를 시행하고 있는 인디애나주 법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인디애나 외에도 캘리포니아와 코네티컷, 오리건, 워싱턴 주 등이 이 법을 시행 중이다.

지난주 CNN을 통해 중계됐던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상원의원(공화) 타운홀 미팅에서 루비오 의원도 총시 소지를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적기법은 민주당 의원들로부터도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라즈 샤 백악관 부대변인도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백악관은 적기법을 검토 중이다"라고 확인했다. 다만 연방정부 차원이 아니라 주(州) 차원에서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통신은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총기 대책과 관련해 학교 교직원들이 무장하고 반자동 소총을 구매할 수 있는 연령을 21세로 높이는 것 등을 제안했고 특히 교직원 무장과 관련해선 반대 여론이 전국적으로 들끓었다.


s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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