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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러시아 출신 女 봅슬레이 선수, 도핑 위반 적발

이번 대회 2번째, 모두 OAR 소속

(평창=뉴스1) 권혁준 기자 | 2018-02-24 20:06 송고
봅슬레이 여자 2인승에 출전했던 나데즈다 세르게예바(OAR)가 도핑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 AFP=News1
봅슬레이 여자 2인승에 출전했던 나데즈다 세르게예바(OAR)가 도핑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 AFP=News1

러시아 출신 올림픽선수(OAR)로 출전한 여자 봅슬레이 선수가 도핑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24일(한국시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봅슬레이 2인승 경기에서 OAR 소속으로 출전한 나데즈다 세르게예바가 비경기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CAS는 세르게예바가 자신의 도핑 규정 위반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세르게예바의 몸에서는 금지약물 중 하나인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됐다.

세르게예바는 이번 대회에서 아나스타스 코체르조바와 함께 2인승 경기에 나서 12위로 경기를 마쳤다. 하지만 세르게예바가 도핑에 적발되면서 모든 경기 기록은 삭제됐고,세르게예바는 선수촌에서도 쫓겨나게 됐다.

메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세르게예바조보다 성적이 나빴던 팀들은 순위가 한 계단씩 올랐다. 이 종목에 출전했던 한국의 김유란-김민성조도 15위에서 14위가 됐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도핑 위반이 적발된 사례는 두 번째로, 모두 OAR 선수다. 앞서 컬링 믹스더블에서 동메달을 땄던 알렉산드르 크루셸니츠키가 도핑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메달을 박탈당한 바 있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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