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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필수품목 공개 현실로…업계 "영업기밀 노출 우려" 반발

규개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중위가격' 공개 수정 의결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2018-02-23 19:44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공급하는 '필수품목'의 가격 공개가 현실화된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23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시행될 예정이다. 법이 시행되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는 필수품목의 정보공개사항을 확대해야 한다.

정보공개사항은 △필수품목을 통한 가맹금 수취여부 △필수품목별 공급가격의 중위가격 △필수품목을 통한 가맹사업자의 평균 가맹금 지급규모 △가맹점의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금액 비율 등이다.

규개위는 필수품목 공급가 상하한선 대신 품목별 평균인 중위가격을 공개하기로 개정안을 수정했지만, 프랜차이즈 업계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본질적으로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게 업계 주장이다. 공급가 공개로 원가와 마진정보를 유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공개 의무 확대에 대해 "가맹본부의 사회적·경제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결국 높은 가격과 낮은 품질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소비자후생의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가맹본부에 가맹사업과 무관한 기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까지도 공개하도록 한다면 자칫 산업 자체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영세한 소규모 가맹본부들에게는 정보의 공개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를 위한 상당한 행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입법예고 이후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으며 공급가를 중위가격으로 수정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k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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