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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참사' 밀양 세종병원 재단 '행정이사' 구속

(부산·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2018-02-23 20:07 송고
지난달 30일 오후 밀양 세종병원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인 경남 밀양 문화체육관 인근에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18.1.30/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지난달 30일 오후 밀양 세종병원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인 경남 밀양 문화체육관 인근에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18.1.30/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192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 병원 의료재단의 행정이사로 불리는 우모씨(59·여)가 구속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이상완 영장전담 판사는 23일 우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을 운영하는 효성의료재단의 행정이사 격인 우씨는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우씨가 소방·전기시설 등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당직 의료인을 배치하지 않는 등 사상자가 많이 발생되도록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단 이사장 손모씨(56)와 세종병원 총무과장이면서 소방안전관리자인 김모씨(38)를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26일 오전 7시31분쯤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 1층 응급실 내 ‘환복·탕비실’ 천장에서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51명이 숨지고 141명이 부상을 당했다.

경찰과 밀양시는 사망자 가운데 42명을 ‘화재사’로 인정하고, 3명은 무관, 6명은 부검을 진행중이다.


rok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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