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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방사능 오염식품 수입 강요하는 WTO 결정 부당"

시민단체 "정부, 민관합동기구 구성 총력대응해야"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18-02-23 17:09 송고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산 방사능 오염식품 수입을 강요하는 세계무역기구(WTO) 결정은 부당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제공) 2018.2.23/뉴스1 © News1

한국이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패소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은 민관합동기구를 구성해 남아있는 상소절차에 총력 대응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등은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염원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 식탁안전을 위해 수산물 구입을 규제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는 사고발생 7년이 흐른 지금에도 현재진행형"이라며 "이번 규제가 해제돼 수산물에 대한 전반적 불신이 확산된다면 우리나라 식품업계에도 큰 파장이 몰려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WTO 분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함께 나왔다. 이들은 "중국, 대만, 러시아 등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일본산 식품 수입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유독 우리나라만 제소한 것은 한국 정부의 무능한 대응 능력을 파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제 패소 결과가 통보됐고 아직 상소절차가 남았지만 한국 정부의 준비 시간은 촉박하다"며 "국민의 식탁안전을 위해 정부는 시민사회와 함께 민관합동기구를 구성해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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