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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횡령·직권남용' 신연희 구청장 구속영장 청구(종합)

경찰 보완수사 뒤 재청구 신청 수용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전민 기자 | 2018-02-23 16:01 송고
1심에서 구청장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18.2.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1심에서 구청장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18.2.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횡령과 개인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구속 심사대에 선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경찰의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에 따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날 신 구청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앞서 서울청 지수대는 지난 8일 신 구청장에 대해 같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반려됐다.

경찰은 한 차례 영장신청이 반려된 이후 강남구청 직원 10명 이상과 병원 재단 등 관계자들을 보강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 구청장 취임부터 재선 이후 2015년 10월까지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총 9300여만원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하고 이를 비서실장을 통해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 10월 구청의 위탁요양병원 선정업체 대표에게 인척인 제부의 취업을 강요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격려금과 포상금을 현금화해 동문회비, 당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인사 명절선물 구입비, 정치인 후원회비로 집행한 것으로 보고있다. 신 구청장의 현금 사용 내용에는 미용실 이용비용과 화장품 구입비 등 공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사용된 정황도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전·현직 총무팀장들은 불법적인 지시임을 알고도 지속해서 비서실장에게 현금을 전달했고 비서실장은 신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이 현금을 사용했다. 전직 총무팀장 2명은 팀장직을 마치고 6급에서 과장급인 5급으로 승진하기도 했다.

신 구청장의 제부 A씨(66)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메일로 월 1회 1장짜리 간단한 식자재 단가비교표를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다른 직원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급여를 받은 정황도 경찰조사에서 포착됐다.

경찰은 강남구청에 대한 2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자금 사용내역이 기재된 장부와 파일철을 확보했다. 아울러 전·현직 총무과장, 총무팀장들의 진술을 비롯해 격려금과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도 이를 받았다고 허위 서명한 다수 직원들의 증언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 구청장은 혐의에 대해 "이 모든 것은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여론몰이"라며 "온 국민이 인권제일주의 경찰을 기대하는 시점에서 경찰의 처사를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전면 부인했었다.

한편 신 구청장은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아 구청장직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eon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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