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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부권 지자체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하라”

남양주, 양평 등…‘산업단지 면적 상향조정’ 등 요구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2018-02-23 15:11 송고
경기도청사/사진제공=경기도청 © News1
경기도청사/사진제공=경기도청 © News1


양평, 남양주 등 자연보전권역에 속한 경기동부권 지자체들의 규제완화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 지역은 일정 면적 이상 산업단지 개발이 제한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자연보전권역에 속해 있어 지역발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에 과중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배치하기위해 1982년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 수도권 전역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남양주시와 양평군 등 자연보전권역에 속해 있는 지자체들은 과도한 규제로 지역이 낙후됐다며 행정구역 위주로 불합리하게 지정된 자연보전권역을 재조정하거나 공업용지 조성면적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양평군은 양동면의 대부분 하천이 강원도 섬강을 거쳐 남한강으로 유입되고 있지만 인근 강원도와 달리 양동면만 수정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남한강으로 직접 유입되는 강원도 섬강 지역은 규제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 연접한 원주시 문막읍 등과 같은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양동면만 수정법 등 중복규제로 양 지역 경제간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은 이에 따라 행정구역 위주로 불합리하게 지정된 자연보전권역을 재조정(양동면 자연보전권역 제외)하고, 산업의 집적화를 위해 공업용지 면적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6만㎡로 되어 있는 공업용지 조성면적을 산업단지 50만㎡, 공업지역 30만㎡, 기타지역 10만㎡ 이하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건축면적 제한도 현재 1000㎡에서 3000㎡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평 막걸리, 고려인삼연구(주) 등 일부 업체가 사세확장으로 공장증축을 하려해도 해당 규정에 막혀 사업을 보류하거나 다른 시군에 공장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것이다.

남양주시도 자연보전권역 내 중소기업 공장의 입지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대상 완화를 경기도에 건의한 상태다.

남양주시의 경우, 전체면적(458.06㎢)의 42.6%(194.94㎢)가 자연보전권역에 위치해 있어 3만㎡ 이상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등의 행위가 제한(수정법 심의 시 6만㎡까지 가능)된다.

시는 이에 대해 화도읍 가곡리, 수동면 송천리에는 자연보전권역의 공업용지 조성면적 제한기준에 맞게 다수 공장이 입지해 있다.

그러나 수도권정비위 심의 통과를 위해선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영세중소기업들이 공장 입지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따라서 기업유치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 수도권정비위 심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자연보전권역 내 6만㎡ 미만 공업용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자연보전권역내 계획적으로 관리되는 지역에 대해선 연접을 풀어주고, 산업단지도 50만㎡까지 완화해달라고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jhk1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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