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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화보 투자금 사기 기획사대표 2심서 징역 1년

법원 "일부 사기 혐의 유죄…피해자도 이익 향유"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8-02-23 15:04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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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한류스타인 배우 이민호 화보집 제작을 내세워 수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획사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S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씨(4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가 일부 인용한 사진을 자신의 가게에 게시하면서 화보집을 함께 판매하는 등 이익을 향유했다고 봤다"며 "김씨가 최근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감안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1월 배우 이민호의 화보제작과 관련해 A씨(58)로부터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총 6억원을 투자받고, 수익금과 원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원심은 김씨가 배우의 소속사 사장에게 뒷돈을 줘야한다며 받은 투자금 2억5000만원을 도박빚을 갚는 데 쓴 혐의는 용도를 속여 투자를 받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투자금 중 2억5000만원은 판권계약 등 화보집을 위해 사용됐고 어느 정도 실체가 있는 사업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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