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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명 사망 밀양 세종병원 화재, 42명 ‘화재사’·3명 무관

가족들 화재 관련 주장 6명은 부검으로 규명키로

(부산·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2018-02-23 15:33 송고 | 2018-02-23 15:51 최종수정
지난달 30일 오후 밀양 세종병원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인 경남 밀양 문화체육관 인근에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18.1.30/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지난달 30일 오후 밀양 세종병원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인 경남 밀양 문화체육관 인근에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18.1.30/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지난달 26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사망자 가운데 42명이 화재로 인해 숨진 것으로 인정됐다.

23일 밀양시에 등에 따르면 세종병원 화재 당시 구조되지 못했거나 구조된 사람 중 숨진 사람은 현재까지 51명이며, 부상자는 141명이다.
사망자 가운데 37명은 화재 당일 숨졌으며, 나머지 14명 중 5명이 이번 화재와 관련된 사망자로 확인됐다.

화재가 발생하고 3일 이내 숨진 사람 2명과 부검결과 화재로 인한 외인사가 3명이다.

소방청 훈령에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36조에 따르면 보면 사상자는 화재현장에서 사망 또는 부상당한 사람을 말한다. 단 화재 현장에서 부상을 당한 후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화재사로 인정된 42명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화재사로 분류되지 않은 사망자는 9명이다.

이중 유가족이 화재 때문에 숨졌다고 주장하는 6명은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정확한 사망원인을 규명할 부검결과는 2~3달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망진단 등을 통해 이번 화재와 무관하게 숨진 것으로 판단되는 사망자는 3명이다.

시는 현재 화재사로 숨진 사람들에게 장례비를 모두 지원했으며, 오는 28일까지 걷을 성금을 이들에게 나눠 지원할 계획이다.

화재사로 인정된 사람들은 병원에서 가입한 보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화재사로 인정된 사람들은 병원에서 가입한 화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보험사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오전 7시25분쯤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 1층 응급실 내 ‘환복·탕비실’ 천장에서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총 19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rok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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