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韓 후쿠시마 수산물 금수 분쟁 패소…日 "환영"(종합)

60일 이내 최종심 해당하는 상소 가능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2018-02-23 07:51 송고 | 2018-02-23 17:30 최종수정
자료사진© AFP=뉴스1
자료사진© AFP=뉴스1

한국이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패소했다. 한국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우려로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WTO 분쟁처리 소위원회는 22일 1심 판정에서 한국의 금수 조치가 '부당한 차별'이란 일본 측의 주장을 인정하고 한국이 일본산 식품에 검사를 요구한 것도 해제를 권고했다. 

WTO는 "한국의 초기 조치는 정당했으나 금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WTO의 SPS 협정을 위반한다"고 했다. SPS 협정은 각 회원국이 위생·검역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장한다. 하지만 이를 부당한 수입 규제를 위한 구실로 활용할 경우 WTO가 해당국에 제재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WTO 판정은 2심제로, 1심에 불복하는 경우 60일 이내 상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상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심에서도 패소하게 되면 2019년부터 수입이 재개된다고 알려졌다.

마이니치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WTO의 결정에 "소위의 결정을 환영하고 성실하고 조속한 시정을 요구한다"고 했다.
한국은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위협을 들어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어획·가공 된 수산물 28가지 수입을 금지했다.

이에 일본은 2015년 WTO에 한국을 제소, 현재 방사능 잔류 수치가 안전한 수준이며 미국과 호주 등 많은 국가들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관련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주장했다.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뉴스1과 인터뷰에서 대만·러시아·중국이 한국보다 더 강한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은 일본 후쿠시마 8개현 수산물만 금지하고 있으나 중국과 대만은 각각 10개현과 5개현에서 수산물뿐만 아니라 모든 식품을 규제한다. 러시아는 7개현에서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을 금수한다"고 했다. 

이어 "대만은 후쿠시마 5개 현 외 지역의 식품에 대해선 수산물 가공식품은 샘플 검사, 가공식품 외 식품은 전수 조사를 한다"며 "우리는 샘플 조사만 하고 있다. 대만도 우리보다 강한 규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는 일단 수입을 하고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면 증명서를 요구한다. 원천적으로 모든 식품을 금지하는 나라와 비교해 어떤 쪽이 더 센 규제라고 볼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상소에서 이길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식약처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대상 후쿠시마 지역이 한국은 8개현에 그치는 반면 대만은 5개현, 러시아는 7개현, 중국은 10개현이고 세슘 검출시 증명서를 요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이유로 한국은 대만·러시아·중국과 비교해 가장 강력한 수산물 관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측은 2015년 일본의 제소 이후 한국 정부가 WTO 측에 제대로 된 입증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아 패소했다고 주장했다.


yjw@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