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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천공항서 '방' 빼는 면세점, 임대료 반발 '이유있네'

면세점 입점 계약 당시 '이용객수+구매력 차이' 반영 특약 명시
강제조항 아니지만 '일방 통보'에 '을'의 반발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2018-02-25 07:00 송고
인천공항 면세점 모습. 2018.2.2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임대료를 둘러싼 인천공항공사와 국내 면세점들 간의 다툼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이미 제1여객터미널(T1) 철수를 결정했고 신라와 신세계도 철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중소면세점인 시티플러스도 신세계면세점과 마찬가지로 인천공항공사 측에 항의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 입점 당시 체결한 계약서에 '공항공사는 사업자와 협의해서 전문 용역 등을 통해 임대료 납부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방적인 인하안 통보에 면세점 업계가 반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5일 <뉴스1>이 인천공항공사와 국내 면세업체들의 계약서를 일부 확인한 결과 '실제 여객 이전 시 급격한 항공수요 변화, 항공사 이전 방식 등 현재 전망과 다른 많은 영업환경 변화가 있거나 임대료 방식을 달리 정할 사유(여객 이전으로 인한 구매력 차이로 발생한 매출증감 등 발생)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항공사는 사업자와 협의해서 전문 용역 등을 통해 임대료 납부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야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고 명시된 만큼 법적 강제력을 갖고 있는 조항은 아니다. 하지만 계약서 자체를 공사 측에서 작성한 점을 고려하면 각 면세업체들은 제2터미널(T2) 개항 이후 고객 구매력 변동을 반영해 협의할 것으로 보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면세점들의 입장이다. 

반면 공사 측에서 지난 13일 각 면세점들에게 '임대료 일괄 29.7% 감면' 내용을 담은 공문을 통보했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이용객의 구매력 변화를 반영해서 임대료를 책정하도록 돼 있는데도 공사 측에서 이를 무시하고 단순 이용객 수 증감만을 반영해 임대료 조정안을 제시했다"며 "공사에서 매출이 30%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심한 경우 70%까지 줄어드는 매장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토로했다.

현재 인천공항공사에서 제시한 임대료 일괄 인하안이 제2여객터미널(T2) 개항에 따른 이용객 감소 효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제3-1조(특약)에는 '제2여객터미널 여객 移轉(이전) 이후 임대료의 특례'에는 '제2여객 터미널 오픈 이후 제1여객터미널 및 탑승동 면세사업권의 임대료는 여객 처리 비중 등을 고려해 공사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는 조항에 따른 조치다. 

면세점들은 공사의 방식과는 달리 '이용객 감소+구매력 저하' 모두를 감안해 임대료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T1에서 항공사가 자리를 이동하지 않는다고 하면 공사 측 주장대로 고객수 증감만을 따져서 임대료 인하 폭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T2 개항으로 대한항공 이용객을 포함한 구매력이 뛰어난 이들이 T2로 이동하는 만큼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고객 구매력을 반영해 '협의'해야한다고 항변한다. 

통상적으로 국내 면세점을 이용하는 고객들 중에서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하는 이들과 아시아지역을 오고가는 고객들이 면세점을 많이 이용한다. 유럽 등으로 오고 가는 고객들의 구매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편이다.

특히 T1 남는 업체 중 아시아나항공 이용객이 가장 구매력이 뛰어난데, 이들마저 T1 서편에서 동편으로 이동하면서 서편에 남은 시티면세점 등의 업체들은 인천공항공사 측의 제시안보다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

면세점들은 협상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각 입점 면세점업체와 인천공항공사 간의 협상은 매듭지어지는 분위기였다. 복수의 면세점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양측이 대화를 통해 도출한 안에는 비교적 고객의 발길이 뜸한 서편 매장의 경우 임대료를 43.6%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또 동편은 30.1%, 탑승동은 16.1% 인하 쪽으로 협상이 마무리되고 있었다. 하지만 공사가 29.7%의 일괄 인하안을 통보하면서 그동안의 협상이 무의미하게 됐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최근 (면세점에)보낸 인하안은 최종 결정이 아니다"라며 "각 면세점들이 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한 만큼 앞으로도 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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