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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법관 스스로 첫 업무분담 확정…朴재판부 유지

사무분담위, 형사합의부 증설·민형사 단독 13개 축소
박근혜 재판맡은 김세윤·성창호 부장판사 유지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8-02-22 17:35 송고 | 2018-02-22 17:36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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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민중기)이 법관들 스스로 결정한 첫 업무분담을 확정지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법관사무분담위원회는 21일까지 4차례 회의를 거쳐 경제사건을 전담하기 위한 형사합의부를 1개 늘렸다고 밝혔다.

법관들이 추천해 선정된 첫 기획법관은 서정현 판사(46·사법연수원 33기)로 정해졌다. 앞서 전체 판사회의에서는 기획법관 후보자로 추천된 4명 중 추천을 고사한 2명을 제외한 2명을 후보자로 올렸다. 민 법원장은 서정현 판사를 선정했다. 

신설된 경제전담 재판부는 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로 재판장은 인천지법에서 전보된 이순형 부장판사(46·28기)이다.

법관사무분담위는 단독재판부를 13개 줄였는데, 이 중 민사단독이 10개, 형사단독이 3개이다. 이는 중앙지법의 법관 감축에 따라 이뤄졌다.
이번 사무분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재판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재판장과 배석판사 모두 그대로 유지됐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2부 역시 성창호 부장판사(46·25기)가 그대로 재판장을 맡지만 배석판사 2명은 모두 바뀌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2)의 불법사찰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1부 재판장은 김연학 부장판사(45·27기)가 선임됐다.

형사합의27부는 최근 사임한 것으로 알려진 김진동 부장판사 대신 정계선 부장판사(49·27기)가 재판장으로 결정됐다.

형사수석부장판사는 김종호 부장판사(51·21기), 민사 제1수석부장판사는 김상환 부장판사(52·20기), 제2수석부장판사는 구회근 부장판사(50·22기)이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재판장을 제외한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부장, 단독, 배석판사 등 각 직급별로 2명씩 추천된 법관 6명과 수석부장판사 3명 등 총 9명으로 이뤄진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구성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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