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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발전위→'자치분권위'로 변경…2022년까지 존속

국회 행안위,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법안 통과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2018-02-22 16:21 송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2.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2.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자치분권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된다. 위원회 존속기간도 2022년까지로 늘어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법별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자치분권 특별법'으로 변경된다. 

특히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자치분권위원회로 명칭이 바뀌고 위원회 존속 기간도 당초 2018년 5월28일에서 2022년 12월말로 연장된다.

아울러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 확대를 위한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읍면동단위 주민자치기반 강화와 주민의견 수렴 확대가 추가되고, 일반국민도 위원회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또 지역단위에서 자치분권 관련 정보교환과 정책제안, 의견수렴을 위한 지역별 협의회 설치 근거도 마련된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3월 중순쯤 시행될 예정이다.


pj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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