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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왜 안갚아"…前여친 집 침입해 가위로 옷 자른 20대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8-02-22 13:46 송고 | 2018-02-22 14:45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이별한 후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헤어진 여성의 집에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 옷 등의 재물을 가위로 자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김경희 판사는 이 같은 혐의(주거침입) 등으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대전 서구 소재 이별한 여자친구 B씨의 집에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해 B씨의 옷과 이불, 베개, 매트리스 등을 가위로 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해 9월 B씨의 집에 같은 수법으로 침입, 집안에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옷과 50만원 상당의 신발 15켤레, 15만원 상당의 키보드 등을 훔친 혐의도 추가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과 헤어진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위로 잘라 손괴했다"며 "피고인의 나이, 성향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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