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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40cm 이상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 전면 재검토

"농림부내 TF구성해 의견수렴 더 하겠다"
21일 靑-동물보호단체 등 간담회…TF구성 전 준비모임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8-02-21 18:27 송고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 News1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 News1

청와대가 몸 높이 40cm 이상인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리대상견'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지난달 발표한 체고(발바닥부터 어깨까지의 높이) 40cm 이상 반려견에게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해당 제도에 대한 반론과 문제제기가 나오며 반려견 안전사고 관련 대책이 종합적으로 재검토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체고 40cm 이상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 방침을 재검토하기로 했다"며 "(일괄적) 기준을 잡아 의무화하는 것 등에 대해 현장의 동물보호단체 의견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농식품부 내에 (관련 전문가와 동물보호단체 등이 포함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의견수렴을 더 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이날 오후 농어업비서관실 주관으로 동물보호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선 현재 정부의 동물보호정책 및 동물복지정책이 반려 문화 확산 속도에 비춰봤을 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는 의견 등이 개진됐고, 청와대 측은 "적극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고 한다.

같은 청와대 관계자는 "우선 오늘은 (TF에 앞서) 준비모임을 한 것"이라며 "이후 본격적으로 동물보호정책의 방향 전환과 재정립 측면에서 (의견수렴을 위해) 당분간 이같은 모임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달 체고 40cm 이상 개 관리대상견 지정 및 입마개 의무화를 비롯 △맹견범위 확대 △반려견 목줄 2m 이내 유지 △맹견 안전관리 위반자 처벌 강화 △안전관리 의무 위반자 신고포상금(과태료 부과액의 최대 20%) 제도 도입 등을 담은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동물보호단체들은 단순히 몸집 크기를 기준으로 하는 제재는 실효성이 없고, 입마개 강제 착용이 스트레스로 작용해 반려견의 공격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등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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