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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2명 상습 성폭행한 10대 오빠 '실형'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 2018-02-21 13:50 송고 | 2018-02-21 15:14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친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한 1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 장기 7년에 단기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군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제주도내 자신의 집에서 12살과 11살인 여동생 두명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어른들이 집을 비운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군은 동생들을 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며 A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jejunews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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