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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택배’ 받던 중 잠복 수사관 치고 달아난 30대 중형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8-02-21 11:42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해외에서 국제특송화물로 보낸 마약을 받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이 이를 막아서자 차량으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향정) 및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휴대폰 엑세서리 판매업자 A씨(3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8월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중국의 마약공급책으로부터 국제특송화물로 필로폰을 배송 받았다. 중국조직은 마약 15.36g을 비닐 지퍼백에 나눠 담고 먹지로 감싼 뒤 바지의 안쪽 주머니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마약을 국내에 발송했다.

A씨는 2017년 5월 17일 오후 4시 45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중국조직이 보낸 ‘마약택배’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미리 잠복해 있던 검찰 수사관이 자신을 체포하려하자 수사차량과 수사관을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 받은 뒤 도주하기도 했다.

이 사고로 해당 수사관은 허리와 골반 등을 다쳐 2주간 병원치료를 받았다.

A씨는 또 자신의 차량에 필로폰 2.39g과 대마 0.6g을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입하고 수차례 투약했을 뿐만 아니라 수사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로 검찰수사관을 충격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뒤 누범 기간 동안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수입한 필로폰 전량이 압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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