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청사 전경.© News1 |
대전 유성구는 올해 1기분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 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경유차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납기일 내 미납하면 3%의 가산금을 물어야 하고 자동차, 금융계좌 등이 압류될 수 있다.
다음달 5일까지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하면 오는 3월 부과되는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부터 자동이체가 가능하다.
자동이체 신청은 유성구청 환경보호과 또는 주거래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 사이트 접속 후 지로번호(유성구6130136)를 입력하면 된다.
khoon3654@